다시

채무조정 신용회복편

inearth 2022. 12. 26. 18:38

살다보면 뜻하지않게 남에게 빚을 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지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때로는 생활고로 자살충동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빚이 많은 사람을
이해 못하거나
흥청망청 살아서 그렇다고 매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일이란게
다 내뜻대로 되는게 몇이나 될까?

채무조정은 여러가지가 있다
채권이 있는 금융사에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파산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도 있고
새출발기금에서 진행하는 새출발기금제도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알아보기로 하자
워크아웃제도는
가지고 있는 채무를 연체한 기간으로
세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뉜다
다중채무의 경우 가장 연체기긴이 긴 기준으로 본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전ㅡ30일이하의 연체일 경우
프리워크아웃
31이상-89일이하의 연체일 경우
개인워크아웃
90일이상 연체인 경우

담보건이 있을경우
차량담보는 차량매각 이후 잔존채무는 가능
주택담보는 본인거주, 31일이상 연체,주택인경우 가능

보증부대출인 경우
대위변제 완료된경우 신청 가능

신청시 신복위의 협약기관이고
협약기관의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비는 50,000원이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후 접수되면 바로 접수번호가 나온다
방문예약도 가능하고
본인명의 폰이 있고 인증서사용 가능하면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채권사들의 추심이 들어올 경우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협약기관의 경우 추심이 불가해진다
신청전 법조치가 진행된건 정지되지 않는다

채무조정은 한마디로
내 소득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되어
장기할부로 납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액대출도 상담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이용자중
일시상환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기침체로 현재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의적인 사람이 흔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채무조정이라는 고마운제도를 이용해서
어쨌든 과거의 짐을 조금은 덜어내고
새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